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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회사부담 인상 6개월후 알아보기

by healthrevivalrealm 2024. 8. 24.

[ 목차 ]

    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회사부담 인상 6개월후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회사부담 인상 6개월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최근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바로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이 달라지고, 회사의 부담이 인상된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사람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정보에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신청서 링크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kr)에서 진행할 수 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된다.

    1.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상단 메뉴에서 '모성보호'를 선택한다.

    3.'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4.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이때,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바로가기](https://*...kr/ei/eih/cm/hm/.)

    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회사부담 인상 6개월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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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기본 원칙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이다. 2023년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며,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가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며, 초과근무수당이나 성과급 등은 제외된다. 또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받는다.

    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된다. 단, 이 경우에도 4개월째부터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동일하다.

    육아휴직 급여 회사부담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너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사업주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복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하거나, 단축근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회사부담 인상 6개월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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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기존 1년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였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200만원으로 올랐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원)로 상향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부모 양쪽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일·가정 양립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공무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가 지급되며,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가 지급된다.

    - 자녀당 3년 이내 사용가능하며, 분할 횟수는 제한이 없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신청해야 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해당월분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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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6개월후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동안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50%이며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단,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르며,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항에 따라 지급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3개월 급여는 상향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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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회사부담 인상 6개월후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한 아이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면 못 받게 되나요?

    - 아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 조기복직 또는 퇴사 후 재 취업을 하더라도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12개월차에 육아휴직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급여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란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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